백내장 수술받았을 때, 보험금 받기가 어려워졌다!
백내장 수술받았을 때, 보험금 받기가 어려워졌다!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.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사는 과잉 진료는 없었는지, 보험 사기는 아닌지 깐깐하게 심사를 한 후 지급하기 때문이다.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수술 한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보험금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보험사에 알려준다. 여기서 손해사정사를 보험사가 선임한다는 것은 손해사정사는 보험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.
특히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이 '제대로 된 수술인지 ' 다른 병원에 한번 더 묻는 경우가 늘고 있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. 백내장이 없는데도 수술 후 보험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아서이다.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에 지급하는 실손 보험금은 전체 실손 보험금의 17.4%로 꽤 높은 편이다. 그런데 이때 만약 보험사가 다른 병원의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보험 가입자도 다른 병원의 의견을 다시 묻는 '동시 감정'을 요구할 수 있는데, 이 때는 종합병원의 안과 전문의한테 한번 더 의견을 묻는다.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동시 감정을 받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.
수백만 원의 보험금를 두고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가 싸우면 누구에게 불리하겠는가? 당연히 개인이 불리하다. 그리고 종합병원은 이런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 보험금 분쟁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. 그래서 개인은 무조건 사전에 이런 분쟁을 막는 방법이 최선의 길이다.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백내장 수술 전 꼼꼼하게 진료기록을 남겨야 한다. 백내장 진단 후 바로 수술을 받지 말고, 종합 병원에서 한번 더 백내장이 맞는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진료를 받은 후 필요한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. 이렇게 종합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남겨 놓으면 수술 후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더라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좋고 유리한 방법이다.
보험금의 부정 수급자가 늘면서 회사는 회사대로 손해이고, 개인도 두 번 세 번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.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금 부정 수급은 절대 하지 맙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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